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의성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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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사용자격의 특례와 가족의 범위) ①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12.31.> 1. 의성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 <개정 2024.12.31.> 2. 의성군 거주 사망 외국인 3. 의성군 출신 재외국민 4.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주소가 관외자인 경우 자연장지 및 봉안당을 이용할 때에는 관내등록기준지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24.12.31.>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성군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서를 의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의성군 천제공원 사용(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2.31.> 2. 화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12.31.> 3.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4조에 따라 골분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⑤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
제4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접수한 순서대로 사용을 허가하며, 자연장지는 기단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봉안당은 안치단별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정한다. 단,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31.> ② 국가유공자 묘역을 설치·운영하되 사용원칙은 제1항과 같다. ③ 무연고 행려 사망자에 대한 기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4.12.31.]
제5조(자연장의 면적 등) 자연장의 면적은 0.36제곱미터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장방형 오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제6조(사용료) 조례 제8조에 따른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24.12.31.]
제7조(사용료의 환급) ① 조례 제7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환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12.31.>
제8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제9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10조제2호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에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제10조(서식·장부의 비치·관리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개장명령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비치하고 천제공원의 관리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용승계 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와 허가증 교부)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