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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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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22.10.18.)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담당실·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09.14., 2023.11.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민간위원을 위촉하되, 민간위원 정수는 전체 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삭제 <2019.07.16.> ⑥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과장으

제4조의2 심의회 운영

제4조의2(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ㆍ운영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11.28.]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2016.11.28., 2017.07.03.>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4.12.31.>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4.12.31.>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2017.07.03.>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8.10.20, 2011.0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0.20)

제7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제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0.20) [제목개정 2019.07.16.]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실태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7.07.03., 2019.07.16.>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환경 3. 이용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07.1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의 범위

제11조(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물 2.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로컬푸드 3.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의 생산 제품 4. 「의성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 제품 5. 「의성군 창업연계 공유가공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센터에서 가공ㆍ생산한 제품 6. 그 밖에 홍보 및 소비 촉진이 필요한 의성군 관내 특산품 또는 생산품 [본조신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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