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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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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천제공원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유택동산 및 그 부속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4.12.31.> 2. “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3.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가족장지”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5. “화장시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8.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12.31.>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상북도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31.>]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① 장사시설의 명칭은 의성군 천제공원(이하“천제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장사시설의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287-16, 287-29, 중리리 산46-1번지, 211-1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5조 사용자격

제5조(사용자격)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과 외국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분묘는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자연장지 및 봉안당은 사망일 기준 1년 전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사망 당시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04.01., 2024.12.31.> 3.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단, 「민법」 제812조제1항에 의한 법률상 배우자에 한한다. <신설 2024.12.31.> ②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무연분묘의 유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 및 봉안당에 안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화장시설의 사용은 수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과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유택동산은 의성군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은 군수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7. 그 밖에 천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 환급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천제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또는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하는 경우 예약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한다. <신설 2024.12.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30., 2024.12.31.>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4.01.> 3. 무연고 행려 사망자 <개정 2024.12.31.> 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개정 2024.12.31.> 5.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분묘 6. 군에 주소를 둔 장기기증자 7. 군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0조 주소변경 등 신고

제10조(주소변경 등 신고) 천제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 기타 사유로 사용권이 승계된 경우 <개정 2024.12.3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1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1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군수는 사용자가 천제공원 안의 시설,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천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1. 지역주민협의체 2.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②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은 화장시설 내에 설치된 매점과 식당 등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24.12.31.>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단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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