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의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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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라 의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발굴 및 정책수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정책 과제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조성 사업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부서 간 협업하여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8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0조(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2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군수는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해 돌봄의 사회적 분담과 가족친화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