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제8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소독을 실시할 것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및 소독약품 등 3. 방향제 또는 탈취제 등
제10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행령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용객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