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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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시공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다면, 취하시까지 사용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비의 정산)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초과 금액에 대하여 협의 후 10일 이내에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시공) ①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공사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종합건설업자(조경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② 공사현장에는 공사 및 안전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르고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시공업자가 승인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송군 금고에 귀속한다. ⑤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 잔액은 군금고에 납부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8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중지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 신고: 별지 제3호서식 2.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 3.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 별지 제5호서식
제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촉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제9조에 따른 내부청소 이행촉구 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ㆍ 징수 등)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로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건축물 등의 인ㆍ허가시를 기준으로 하며, 징수(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시에 납부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를 하여야 하며, 준공허가 혹은 사용승인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ㆍ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계측된 하수량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x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x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을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을 합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이상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