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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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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시공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다면, 취하시까지 사용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비의 정산

제4조(공사비의 정산)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초과 금액에 대하여 협의 후 10일 이내에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의 시공

제5조(공사의 시공) ①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공사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종합건설업자(조경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② 공사현장에는 공사 및 안전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르고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의 재시공 명령

제6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시공업자가 승인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송군 금고에 귀속한다. ⑤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 잔액은 군금고에 납부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8조 사용중지 등의 신고

제8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중지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 신고: 별지 제3호서식 2.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 3.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 별지 제5호서식

제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촉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제10조(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제9조에 따른 내부청소 이행촉구 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1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ㆍ 징수 등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ㆍ 징수 등)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로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건축물 등의 인ㆍ허가시를 기준으로 하며, 징수(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시에 납부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를 하여야 하며, 준공허가 혹은 사용승인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ㆍ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2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계측된 하수량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x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x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을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을 합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이상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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