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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경관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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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군민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경관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 및 도시를 구성 하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법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군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군의 특정지역 또는 경관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법 제16조제1항 및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을 청송군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4. “경관관리”라 함은 경관을 보전, 복원 및 유지 또는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경관협정”이란 일정지역 또는 마을 등을 단위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자율적으로 모아 체결되는 협정을 말한다. 6. “경관형성”이란 자연경관의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7. “경관지구”라 함은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경관지구의 구분 및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군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역사자원을 보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개성과 다양한 매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관형성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기초조사 및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관보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행위 시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 또는 군의 경관시책에 적극협조하고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제5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등의 수립

제6조(경관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군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의거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단체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12.31.> 1. 경관자원 현황 조사 및 분석 2. 자연경관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3. 시가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문화 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농촌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6. 용도지역 지구, 주요 구역별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7.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8. 주요 조망점 조성 및 시각 확보방안 9.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10.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 및 범위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및 경관계획도 7. 현황사진 및 경관 시뮬레이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군 장기발전종합계획 및 군관리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성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여부 5.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제9조 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

제9조(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개최목적 2.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의견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공청회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등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⑥ 공청회에 참석한

제10조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관리

제10조(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관리) “별표 1”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는 경관계획을 검토하여 경관에 관한 관리지침을 적용하거나 경관관리를 위한 별도계획 수립 여부를 경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기존 건축물의 경관관리

제11조(기존 건축물의 경관관리) ① 기존 건축물 중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경관저해건축물을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제1항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때에는 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건축물의 경관

제12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재질을 사용 2. 옥외광고물 설치 시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 사용 3.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 설치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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