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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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 관련 기관 · 단체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며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관련공무원 및 군민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우수 군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조성 사업의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 · 사회적 · 문화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5.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반영 6. 여성복지의 증진 7.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 등
제11조(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 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가능 교육 프로그램 제공 2.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