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진주시 시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 8.13.>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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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진주시 시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8. 8.13.>
제2조 (적용범위) 진주시 시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8.1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8. 9, 2018. 8.13.>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4.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5. 어 른 : 25세이상 6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노 인 :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단 체 :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점용료 :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2.7.6>
제5조 (공원보호 등의 직무) <삭제 2018. 8. 13.>
제6조 (관리사무소) 시장은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8.13.>
제7조 (권한의 위임) <삭제 2018. 8.13.>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진주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13.>
제9조 (구성) <조 제목 변경 2018. 8.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8. 8.13.>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8. 8.13.>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산림국장, 도시주택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98. 8. 31, 99. 1. 8, 99. 7. 1, 2007. 1. 5, 2011.1.3, 2014.10.15, 2018. 8.13., 2024.11.11.> 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8.13.> 1.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특별위원은 해당 시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8. 8.
제10조(임기) 제9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8.13.>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특별위원이나 위원·특별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8. 13.>
제10조의3(지명철회 및 해촉) 시장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 8.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