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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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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청소년기본법」제48조,「평생교육법」제5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30., 2022.5.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30.> 1.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에듀 클러스터(edu cluster)”(이하“클러스터”라 한다)란 지역 내 교육기반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차별화된 특색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별 또는 테마별 그룹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② 지원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되,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해외프로그램 수강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제4조 명칭

제4조(명칭)시장은 시민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 5. 30.> 1. 자기주도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체험프로그램 5. 교육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6. 영어전자도서관 운영 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대상 등

제6조(이용대상 등)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시민으로 하며,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 위주로 운영한다.

제7조 수강료의 징수

제7조(수강료의 징수)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②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③ 수강료의 징수절차 및 감면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5. 30.>

제8조 수강료의 반환

제8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제9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제9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② 시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제10조 설치 및 구성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교육발전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진주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 5. 30.> <개정 2020.12.23., 2024.11.11.> 1. 진주시의회 의원 2. 진주시 교육체육국장 3.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대학교수, 교사 등 교육 전문가 5. 기업체 관계자 6. 학부모 대표 7. 입시전문가 8. 그 밖의 교육전문가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인재과장이 된다.<개정 2017. 5. 30., 2020.12.23., 2024.11.11.>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리더,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5.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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