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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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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한 선열들에 대한 제향을 범시민적으로 봉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결정한다. 1. 제향에 대한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수립시행 2. 제향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 유도등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경상대학교총장, 진주산업대학교총장, 진주교육대학교총장, 문화원장과 상공회의소회장, 예총진주지부장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은 진주시 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및 제례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촉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촉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제7조 (운영위원회) ①제례절차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제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향절차, 제관결정 등 제향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④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간사

제8조 (간사)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24.11.11.>

제9조 의견수렴

제9조 (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제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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