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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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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성별 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염취약계층의 지원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의 위기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민ㆍ관 감염병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대응 민ㆍ관 협력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보건소장과 기획행정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재 의약단체의 장 3. 시 소재 의료기관의 장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 구성

제12조(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 구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실행과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이하 “민·관 협력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관 협력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관 협력단의 구성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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