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1.>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1항의 기준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 지원 계획 수립 2. 공공급식 지원 대상 결정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4.11.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의 장 2. 진주교육지원청 급식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교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공공급식 관련 전문가 10.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