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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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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12. 2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6. 12. 21.> 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6. 12.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1.3, 2014.10.15, 2016. 12. 21., 2024.11.11.> 1. 기획행정국장, 우주항공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2. 진주경찰서ㆍ진주교육지원청 및 진주소방서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등 교통안전시설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 운수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1.>

제5조의2 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 12. 2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12. 21.>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6. 12. 21., 2024.11.1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6. 12. 21.>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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