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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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브랜드”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 및 경제, 문화, 환경, 시민, 기반시설,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2.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다음 각 목의 종류를 말한다. 가. 시기(市旗): 별표 1 나. 휘장(徽章): 별표 2 다. 시화(市花): 별표 3 라. 시목(市木): 별표 4 마. 시조(市鳥): 별표 5 바. 캐릭터: 별표 6 사. 브랜드슬로건: 별표 7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통영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4.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제6조(통영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통영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상징물의 결정 및 추가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 홍보, 교류협력, 체육, 관광, 문화예술, 도로관리,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 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