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7.7.)
거창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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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7.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힌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책임관, 통합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2021.7.7. 2022.8.31.)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라 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2021.7.7. 2022.8.31. 2024.11.20.)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7.7.) 1. 본청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2. 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 징수 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1.7.7. 2022.8.31.) 1. 본청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제5조(예산집행품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7.7. 2022.8.31.)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직속기관장(2022.11.30.)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본청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장: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022.11.30.) 4. 제1관서의 과장: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022.11.30.)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21.7.7. 2022.8.31.)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제7조(출납원 사망 등으로 인한 다른 공무원 지정기준)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다른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2021.7.7. 202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