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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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