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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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삭제<'18.3.28.>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의료급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영유아보육법」제15조의3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영유아보육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3. 군수가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제3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공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2016.7.20.)
제5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복지정책과장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2016.7.20.)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군수는 각 읍ㆍ면사무소에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⑦ 군수는 읍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