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2) 1. “공원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에서 정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5. “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6. “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녹지활용계약”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5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5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6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역 7. 공장밀집지역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 추진

제7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7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현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현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조사를 기초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제8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8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녹화프로그램의 추진

제9조(녹화프로그램의 추진)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0조 녹화운동

제10조(녹화운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운동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따라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기념을 위한 숲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⑤ 시장은 녹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

제11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제11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 체결 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③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2.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④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녹지조성 이후 5년 이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매각, 개발사업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