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성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6)
화성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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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성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6)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31)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통제구역 설정·대피명령·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3. 통합방위 유공자 포상 추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대책 5. 통합방위훈련 및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기관별 협조 및 지원을 포함한 통합방위작전은 「화성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16)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0. 6. 3, 2023. 5. 16) 1. 화성시의회 의장 2. 화성시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화성시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6. 화성 서부경찰서장 및 화성 동탄경찰서장 7.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교육장 8. 화성소방서장 9. 화성·오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 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2. 심리전 담당간사 : 홍보업무 담당 과장 ④ 협의회의 상정안건 토의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 6. 3) 1. 협의회
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화성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합방위업무 담당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 5. 16, 2024. 11. 13)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자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 6. 3)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시행일 2025. 1. 1]
제5조(읍ㆍ면ㆍ동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각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읍 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2. 면 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3. 동 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④ 그 밖에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및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