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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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으로 오염된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세탁, 수거 및 배송 실시
제3조(이용대상)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화성시 관내 사업장 소속 노동자로 한다.
제4조(이용료)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세탁소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른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의 설비 및 이용료를 수탁사무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물을 시장의 승인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세탁소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나 이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