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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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삭제 <2024.12.31.> ② 삭제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제4조(기능)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31.>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서명ㆍ날인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의장 또는 위원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ㆍ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
제10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4.12.31.>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4.12.31.>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