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 지역 진흥을 통해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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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 지역 진흥을 통해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라.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임업 및 산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발전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업 및 산촌 진흥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 임업인 등 육성) 도지사는 전문 임업인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 등이 도내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산물 판로개척) 도지사는 도내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군의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지형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지역 내에서 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0.]
제10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