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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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추진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5.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노인 성범죄·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 4. 노인 성상담 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5. 노인 성문화축제 개최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노인성인식개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전문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 2. 노인 성교육사·성상담사 보수교육 3. 노인 성교육사 자조모임 운영 4. 노인 성상담사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5. 노인 성교육사 현장 모니터링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② 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