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경기도 마리나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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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경기도 마리나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제15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마리나항만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마리나항만 관리·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 마리나항만의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마리나항만의 실태와 전망 3.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 4.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마리나항만의 해양오염 방지계획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예산의 확보와 집행 등) ① 도지사는 마리나항만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마리나항만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휴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마리나항만시설별로 임대료, 주차요금 등의 사용료 요율을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②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마리나항만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납부)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시설별로 납부시기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시설 사용의 목적, 주체, 홍보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요율과 반환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2. 천재지변, 폭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허가신청이 경합하면 먼저 신청한 자에게 허가한다. 1.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선박 2. 경기도 해양레저 정책에 참여하는 마리나선박 3. 국가, 경기도, 경기도 시·군 소유의 선박 4. 상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5. 일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6. 그 밖에 경기도 해양레저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선박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와 보수 등으로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3.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4.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