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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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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해양이 미래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지역경제와 도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여 해양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자원”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해운·항만물류 분야 나. 조선 분야 다. 해양바이오 및 해양과학기술개발 분야 라. 해양환경·오염방재 분야 마.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바. 해양정보·금융 분야 사.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아.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 분야 4. “해양관광”이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해양 및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크루즈선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장·단기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 5.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경기도 해양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해양산업 육성사업

제6조(해양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 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4.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5.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6. 해양산업 판로개척 및 저변확대 7. 크루즈산업 등 해양관광 활성화 8. 해양축제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행사 등 해양문화의 계승발전 9.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7조 해양산업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해양산업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4명) : 제3조제3호의 해양산업 담당 실·국장(경제투자, 문화체육관광, 농수산생명, 철도항만물류) 2. 위촉직 위원(10명) :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및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 임기

제9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10조 위원장 직무 등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해양산업 실태조사 등

제12조(해양산업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경기도 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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