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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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경기도(이하 “도”이라 한다)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도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23.1.2.] 10.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등) ①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 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및 사회취약계층, 다른 복지시설 서비스 제공 기피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원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 ③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1.2.>]
제6조(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법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9조(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도지사와 원장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도지사와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경기도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11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