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과 노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2022.10.3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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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과 노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1.7.14.> 2. “노동복지시설”이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기도가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7.14.>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14.> [본조신설 2016.07.19.]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개정 2021.7.14.>)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과 노동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4.> [본조신설 2016.07.19.]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7.14.> [전문개정 2016.07.19.]
제5조(도지사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 노동자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노동자복지사업 지원과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② 도지사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07.19.] <개정 2021.7.14.> ③ 도지사는 노동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④ 도지사는 노동자가 성(性)의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
제6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1. 노동정책개발지원사업 2.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개정 2021.7.14.> 3.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사업 [신설 2016.07.19.] <개정 2021.7.14.> 4.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개정 2021.7.14.> 5.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6.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7. 시·군 복지시설 설치 사업 8.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ㆍ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업 [신설 2021.3.16.] <개정 2021.7.14., 2021.10.6.> 9.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연구 사업 [신설 2021.3.16.] <개정 2021.7.14.> 10. 그 밖에 노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7.14.>
제7조(사업)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개정 2021.7.14.> 2. 노동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개정 2021.7.14.> 3. 노동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개정 2021.7.14.> 4. 노동자의 노동으로 인한 각종 후유증의 물리적 심리적 치료 기회 제공 <개정 2021.7.14.> 5. 그 밖에 노동자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7.14.>
제8조(이용자격)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임금 노동자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개정 2021.7.14.>
제9조(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도지사는 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발급할 경우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시설내에서 절도 또는 도박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음주·가무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 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단정치 못한 용모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10조(이용제한의 금지) ① 도지사는 정치적·사상적·종교적 신념과 인종에 따라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0.12.31.>
제11조(사용료 등의 부과) ① 도지사는 복지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시설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2. 노동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1인도 포함한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회의실·대강당 및 교육장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7.14.> 3.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2.10.31.> ③ 사용료의 감경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며, 이용료의 감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의 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