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경영 실적을 평가받는 기관 3. 삭제 <2020.03.16.> [전문개정 2019.08.06.]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기재정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4조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도지사ㆍ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2020.03.16.>
제6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특성에 맞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6. 경기도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3.13., 2018.8.1.>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예산, 인사, 경제, 문화, 도시,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 의원을 포함하여 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