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 및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등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이하 “방과후아카데미”라 한다)”란 마을돌봄 사업의 일환으로「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방과 후에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방과후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방과후아카데미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 2. 청소년의 학습지원 3. 청소년의 급식 및 상담 4.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5. 방과후아카데미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6. 그 밖에 방과 후 청소년 활동 지원

제7조 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2. 방과후아카데미 간 네트워크 구축 3.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9조 종사자의 권익증진

제9조(종사자의 권익증진)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자문 등

제10조(자문 등)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연계협력

제11조(연계협력)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2.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사립학교 3.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단체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 및 그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