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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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자체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사항 10.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제23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ㆍ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하고 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비상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2명은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8조(위촉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5.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른 알선ㆍ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6. 제14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해촉한다.
제9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16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공석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1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의 출석 및 안건 심사에 참여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서면심의 수당을 포함한다)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이 제15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의안과 관계있는 감사담당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