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4. “공공지원”이란 경기도지사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나. 리모델링 관련 정비 및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다.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지원 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지원 5. “초기 지원사업”이란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단지 현황조사, 리모델링 유형별 사업성 검토 및 개략사업비 등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사전검토에 드는 용역 비용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하 “리모델링”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자문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자료의 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리모델링 관련 내용과 사업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 등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 및 조합(「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ㆍ개발 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ㆍ군 지원센터의 지원 3. 리모델링 관련 시ㆍ군 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ㆍ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 5.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공공지원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12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③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