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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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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경기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0.01.]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10.01.>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10.01.> ⑤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으로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01.] ④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9.]

제6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01.>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2.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신설 2017.4.12.] 6. 도민의 노동인권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신설 2019.10.01.]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12., 2019.10.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3명 <개정 2017.4.12., 2019.10.01.>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7.4.12.>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개정 2017.4.12.>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전문개정 2017.4.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9.10.01.] ⑤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제9조 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시에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01.]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 소관사항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0.01.]

제12조 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2조(위원회의 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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