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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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