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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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5.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6.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7.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8.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9.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5조(회계의 분리) 지원단장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