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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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발전사에 관한 사료 수집·전시, 디지털 전시 체험, 회의 모의 체험 및 의정활동 전문정보 제공 등 체험형 전시로 도의회의 역사를 보존·홍보하고 도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도민과의 복합소통공간을 말한다. 2. “사료(史料)”란 도의회가 개원한 날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생성한 것 중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문서, 도서, 사진, 금석문, 서화, 시청각물, 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설치)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이하 “경기마루”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경기마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디지털 아카이브 체험 운영 3. 본회의 모의 체험 운영 4. 의정활동 전문정보 제공 5. 경기마루 홍보 활성화 6. 그 밖에 경기마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경기마루에 전시관, 체험장, 기념관, 정보센터 등 주요시설과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제6조(사료의 수집과 관리) ① 의장은 경기마루의 보존·관리 및 전시할 사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사료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분야, 구입절차, 예산 등을 포함한 사료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료의 기증) ① 의장은 보존, 전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사료는 사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受贈)여부를 결정하고 기증자에게는 기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기증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3명의 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평균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제8조(사료평가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료구입계획의 심의 2. 수집, 구입 및 기증받은 사료의 상태 및 가치 평가 3.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할 사료의 결정 4. 그 밖에 사료와 관련하여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제11조에 따른 감정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마루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감정위원의 역할 및 위촉) ① 의장은 사료의 진위, 감정가 책정 등을 위하여 사료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료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2. 사료 감정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③ 감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의장은 위원회 위원이나 감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