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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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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3. 장애인 기회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홍보 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하여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고, 일시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회소득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자 등 공개

제8조(지원대상자 등 공개)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본인 또는 대리인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대상자 증명서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제10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설치

제11조(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유형별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4.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인 사람 5. 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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