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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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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권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제5조(도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도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 및 전략 4. 사업의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경기도 인권정책회의

제7조(경기도 인권정책회의)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의 공무원과 경기도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인권 교육

제8조(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매년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 교육을 위하여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ㆍ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인권영향평가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자치법규 2.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요시책의 범위, 인권영향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도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제10조(도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도민인권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2. 도가 추진하는 인권 관련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도지사는 모니터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인권백서 발간

제11조(인권백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백서를 3년마다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12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등의 방법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공헌한 도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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