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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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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관계를 형성하여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보호와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 2.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삭제 <2020.05.19.> 5.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6.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1.2.] 7.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상생구역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1.2.]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 실태조사 실시,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활성화구역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보호와 관련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경기도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하 “공공기관 보유재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목적물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이 조례는 활성화구역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상권에 적용한다. [신설 2023.1.2.]

제4조의2 지원사업

제4조의2(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현대화 사업 2.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경기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및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5. 청년상인 육성사업 6. 화재위험 점검ㆍ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화재보험 가입 보조사업 7.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 8.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 활동과 방역 장비 구입을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2.]

제4조의3 위탁

제4조의3(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3.1.2.]

제5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2 재난 피해 지원

제5조의2(재난 피해 지원)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2.]

제6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상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상인단체가 상가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등

제7조(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등) ①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5.19.>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5.19.] ③ 당사자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 또는 갱신계약의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시점과 이전의 계약시점 중 늦은 시점부터 증액 또는 갱신시점까지의 한국은행발표 생산자물가지수를 합산하여 조정하되 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그 밖에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해 임대차목적물 관리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8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23.1.2.>

제9조(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23.1.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해제 [신설 2023.1.2.] 4.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신설 2023.1.2.] 5.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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