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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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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교육의 활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3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제3조(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4.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③ 당연직 위원은 도 환경ㆍ에너지, 평생교육 및 산업 관련 담당실ㆍ국장,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11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4.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 5.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9.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제목개정 2023.4.11.]

제12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단체, 어린이집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개정 2023.4.11.>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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