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교육의 활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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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교육의 활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기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8.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3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4.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③ 당연직 위원은 도 환경ㆍ에너지, 평생교육 및 산업 관련 담당실ㆍ국장,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4.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 5.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9.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제목개정 2023.4.11.]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ㆍ종교단체, 어린이집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개정 2023.4.11.>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