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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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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9., 2018.11.13., 2022.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7.19., 2018.11.13.> 3.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21.]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8.11.13.> 5. “장애인 차별행위”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1.13.] 6.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6.] 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애인 인권증진과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이하 “장애인 인권침해”라 한다)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4조 정책개발

제4조(정책개발)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개정 2018.11.13.> 2. 장애인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3.> 3.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3.> 4. 장애인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3.>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도와 도 소속기관, 시장ㆍ군수에게 장애인 인권증진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2018.11.13.>

제5조 장애인의 권리와 경기도민의 책무

제5조(장애인의 권리와 경기도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11.13.> ② 장애인을 비롯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도와 시ㆍ군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11.13.> ③ 도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목변경 2018.11.13.]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18.11.13.> 2. 장애인 인권증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별ㆍ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개정 2018.11.13.>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개정 2018.11.13.> 4.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개정 2018.11.13.> 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6.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개정 2018.11.13.>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3.>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1.13.]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3.]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

제7조

제7조 삭제 <2018.11.13.>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개정 2018.11.13.> 4.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 <개정 2018.11.13.>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제9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와 도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 관한 내용 <개정 2018.11.13.> 2.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개정 2018.11.13.>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① 도지사는 도와 도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삭제 <2018.11.13.> ③ 삭제 <2018.11.13.>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침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등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와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삭제 <2018.11.13.>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2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을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13.] ③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3.>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시정권고 [전문개정 2018.11.13.] 2.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예방교육 등 교육 <개정 2022.1.6.>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개정 2022.1.6.] 4.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ㆍ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개정 2022.1.6.> 5.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전문개정 2018.11.13.] 6.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신설 2018.11.13.] 7.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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