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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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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개정 2013.5.1., 2018.10.1.>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07.16.> 3. “뷰티테마단지”란 뷰티산업 관련 연구·교육·생산·관광 등 여러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뷰티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 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뷰티산업제품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9.07.16.>

제4조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뷰티사업자의 창업 ·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뷰티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와 대회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16.> 6.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필요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 7.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전문인력 양성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련된 정보제공 및 상담 2. 창업ㆍ경영ㆍ기술에 관련된 교육 3. 제품 및 브랜드 개발 지원 4.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국내ㆍ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 6. 연구, 전문가 포럼 등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전문개정 2019.07.16.]

제7조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등

제7조(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 등)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국내개최, 국제대회 출전 <개정 2019.07.16.>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뷰티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

제8조 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제품의 지정·표시

제8조(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제품의 지정·표시) ① 도지사는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뷰티업체, 우수뷰티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업체는 우수뷰티사업자 또는 우수뷰티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제품 표시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제품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19.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3.5.1.] 2. 지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아 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제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3.5.1.]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5.1.]

제9조 뷰티테마단지 조성 등

제9조(뷰티테마단지 조성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서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뷰티상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뷰티테마단지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뷰티테마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개발 등

제10조(기술개발 등) <개정 2013.5.1.>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뷰티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제9조의 뷰티테마단지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뷰티산업연구기관에 연구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뷰티산업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3.5.1.]

제11조 뷰티박람회 운영 등

제11조(뷰티박람회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적 규모의 뷰티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뷰티박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도내 뷰티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 뷰티사업자, 법인 및 단체 등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19.10.31.> [전문개정 2013.5.1.]

제12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전문개정 2013.5.1.] 3.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 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전문개정 2013.5.1.] 4. 뷰티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 · 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전문개정 2013.5.1.] 5. 뷰티산업단체의 예술경연대회 [신설 2015.11.04.] 6. 영세사업자 기술교육 및 경영 컨설팅 [신설 2015.11.04.] 7.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단 운영 [신설 2015.11.04.]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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