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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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여객시설”이란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5.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6.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란 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고르게 증진 및 촉진시킬 수 있도록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4.7.18.> 7.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란 버스 차량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어 음성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노선정보, 안전 등에 관한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도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 방안 2.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5.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 6. 여객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이용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또는 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8.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9.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10. 교통약자 관광객을
제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평가 및 환류)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운행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8.]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 정책 및 지원계획은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7.18.>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 2.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1.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과장 2.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 과장 3.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장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교통 분야 또는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3. 시·군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과장 ④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위촉 제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등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0.]
제6조의3(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0.]
제7조(저상버스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상버스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ㆍ시설개량 등의 사업 추진 2.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 노선버스 대폐차 시 도입하는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장려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의 설치·운영, 운행 중 좌석착석 및 버스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전유지를 위한 안내방송을 위하여 버스 업체 종사자(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 버스 조합, 담당 공무원, 이용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신기 보급 확대, 사후관리, 관련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설치 및 운행 중 승객의 안전을 위한 안내방송 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신청 접수 및 배차 2.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개정 2024.7.18.> 3. 광역이동지원센터 상담원 교육 및 관리 4. 시군 이동지원센터 시스템 연계 지원 5.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광역이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④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