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7.18.>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3.4.4.>)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기도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② 위원회는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8.>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4.4.>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9.3.13.>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4.>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필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2022.4.21.> 7.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의 등록금 받음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9.3.13.> 8.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8., 2022.4.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3.4.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전문개정 2013.4.4.]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전문개정 2013.4.4.]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전문개정 2013.4.4.]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7.]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7.7.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위촉 받을 당시의 지위를 잃어버릴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이 그 지위를 잃어버린 날의 그 다음 날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1.8.] <개정 2013.4.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7.7.17.>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4.4.>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4.30.>)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또는 종사자들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하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4.] <개정 2015.4.30.>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5.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4.4.] <개정 2024.12.31.>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