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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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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관할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도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내 시ㆍ군 간 업무 또는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 위원은 도시숲등 담당 부서 국장 및 과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기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소위원회 구성 등

제7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현지조사 및 자료요청

제8조(현지조사 및 자료요청)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및 현지조사 등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0조 도시숲지원센터

제10조(도시숲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3.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 지원

제11조(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민관협의체 구축

제12조(민관협의체 구축) 도지사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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