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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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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경기도 농어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6.> 2. “청년농어업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6.> 3. “농어업경영체”란 경기도 내에 위치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경기도 내에 위치하며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해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7조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6.> 1.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6.> 2.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육성자금 사용 및 사업추진 현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6.>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16.> ② 심사위원회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육성과 관련된 전문가와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의 대표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제8조 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제8조(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미래 농어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 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9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제10조(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후계농어업인 단체 지원

제11조(후계농어업인 단체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농어업인 우대

제12조(청년농어업인 우대)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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