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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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가능한 경기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본이념) 공정관광의 기본이념은 관광행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생태적 지속가능성 2. 평등한 관광기회 보장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3. 관광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한 편익 분배 및 환원 4. 그 밖에 자연과 문화 자원을 비롯하여 관광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요소 [본조신설 2024.1.10.]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8.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한 [2024.1.10.] 9.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1.10.>]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4.1.10.>]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정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하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개정 2024.1.10.> 5.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신설 2024.1.10.]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1.10.>]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우수ㆍ시범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1.10.>]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한 경기도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