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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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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인문정신문화 향유에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인문교육의 실시 등

제5조(인문교육의 실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관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경기도교육청, 시·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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