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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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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역의 문화관광발전과 전문 문화관광해설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경기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8.06.>

제3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및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수립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8조의6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②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2019.08.0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군의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 청각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시· 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각 시·군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제5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④ 도지사는 법 제48조의6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여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9.08.06.> ⑤ 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제5조의2(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데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도내 시· 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5.]

제6조 직무교육의 실시

제6조(직무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활동실적관리

제7조(활동실적관리) 도지사는 수시로 해당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도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 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군의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실적을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4조제1항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제6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전문개정 2019.08.06.]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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