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0.7.10., 2021.12.30., 2023. 12. 29.>
서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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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020.7.10., 2021.12.30., 2023.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다.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10., 2023. 12. 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0. 7. 10., 2023. 12. 29.>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 3. 20., 2020. 7. 10., 2023. 12. 29.>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3. 12. 29.>
제7조(의견 수렴 절차 등) ①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0., 2023. 12. 29.>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제8조(의견제출)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3. 12. 29.>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2023. 12. 29.>
제10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는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3. 20., 2020. 7. 10., 2023. 12. 29.>
제12조(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금지 4.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목개정 2023. 12. 29.]